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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19 2015고단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 04:00경 전남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20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의 머리를 잡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그녀의 머리를 잡고 다시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진 후 다시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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