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경부터 같은 해
7. 22.경까지 피해자 B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7. 7. 29.경 울산 남구 C아파트 후문 상가 2층 피해자 운영의 ‘D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사이에 그 곳 종업원 E, 손님 F 등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너희 사장은 온천지가 빚이다.
월급을 제대로 주나.
씨발년, 사기꾼, 꽃뱀"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3.경 위 ‘D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사이에 그 곳 종업원 E, 손님 등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들에게 출력물을 보여주면서 ‘이년 또 어디 갔노. 여기 사장이 이렇게 돈을 빌려 놓고 갚지 않는다. 사기꾼,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9. 09:49경 장소불상지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가만 안 있을 거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보공개청구처리회신서(112신고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인 관련 자료 제출,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