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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5 2016나2047315
매매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국내 및 해외 광물자원을 개발하고, 광물자원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여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자 공공기관이고, A은 합금철제조업, 금속 및 비철금속 제련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5. 23. 창원지방법원 2017회합10015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20. A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A의 대표이사인 G을 관리인으로 본다는 결정을 하였다.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는 A에 대한 회생채권으로 ‘원금 17,000,000,000원, 개시결정 전일까지의 이자 3,632,876,712원(2016. 1. 16.부터 연 15%)’을 신고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위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나. 주식회사 B의 설립 및 원고의 투자 1) A은 2011. 10. 20.경 자회사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을 설립하였고, B은 경남 함안군 C에 연간 생산량 황산니켈 12,000톤, 황산코발트 1,000톤 규모의 제련공장(이하 ‘이 사건 제련공장’이라 한다

)을 설립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2) A이 원고에게 B에 투자할 것을 요청하자, 원고는 2012. 1.경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B 투자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한 후 2012. 4.경 B에 투자하기로 이사회 의결을 한 다음, 2012. 5. 21.경 A과 사이에, 이 사건 제련공장 건립을 위한 합작투자 주주협약(이하 ‘이 사건 주주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6.경 170억 원을 출자하고 B 주식 170만 주 한편 B이 설립 이후 수차례의 증자 및 감자를 실시함에 따라 원고가 보유하는 B 주식 수 역시 변동하여 왔고, 후술하는 A의 이행거절시 및 이 법원 변론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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