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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6 2014가합64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AX(이하 ‘AX’라고 한다)은 레져산업, 체육개발 시설,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2004. 5. 25.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08. 8. 13.경 AX와 사이에 김제시 AY 일대 AZ 18홀 대중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조성사업을 위한 프로젝트 금융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08. 8.경부터 2012. 12.경까지 AX에게 480억 원 규모의 파이낸싱 대출을 제공한 은행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원고별 ‘계약체결일’란 해당 날짜에 AX와 사이에 주주협약(이하 ‘이 사건 주주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원고별 ‘입회금액’란 해당 금원을 주금으로 납입하였는데 이 사건 주주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주주협약서 AX와 AX의 소액주주(이하 ‘을 원고들을 지칭한다. ’이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이 주주협약서 2부를 작성한 후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각 기명ㆍ날인하여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가. 본 협약은 상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선주주와 회사 간의 권리의무 이외에 추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본 협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상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나. AX는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함에 있어서 을에게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을은 AX의운영방침이나 취지에 적극 동의하여 본 협약상의 을의 권리의무를 획득한 후 AX의 골프장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을의 정의) 본 협약사항에 대한 적용은 을의 권리행사일 현재 AX의 우선주(이하 ‘주식’이라 칭한다) 90주 일부 원고들과 사이에 작성된 주주협약서에 의하면, 500주 이상이다.

이상에 대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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