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424,408원 및 이에 대한 2010. 6. 3.부터 2011. 9.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56-1202 전 298㎡(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고 한다)는 대한민국 소유 부동산으로서, 원고는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나. 피고는 2001. 4. 20.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성수1가 1동 656-1422-656-506간 도로개설사업에 관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고시를 하고, 2003. 3. 19.부터 도로개설공사 시작하여, 2003. 11. 14. 공사를 마쳤으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점유하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가 얻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 또는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이 사건 도로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기간 동안에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99조, 제65조 제4항 국토계획법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65조의 규정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5항 중 "준공검사를 마친 때"는 "준공검사를 마친 때 시행자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제9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