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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30 2020고단867
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0. 6.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867)

1.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의 은행 계좌를 판매하여 대금을 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C은 인터넷 사이트 D에 ‘대포통장 매입’이라고 검색하여 은행 계좌를 매수하겠다는 자를 물색한 후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흥정하여 통장과 체크카드에 대한 양도 대금으로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11. 24.경 경기 여주시 E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A 명의의 F 계좌(번호 : G)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해 주고 텔레그램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횡령 성명불상자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양도받은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를 H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송금 받는 계좌로 사용하던 중 위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피고인 C에게 은행으로 가 지급 정지를 해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해소한 후 예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한 다음 2019. 12. 2.경 경기 여주시 I에 있는 J조합 남한강지점에서 위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해소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자의 H 사기 범행에 속아 위 계좌에 송금한 피해금 중 성명불상자가 인출하고 남은 피해금 합계 48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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