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오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0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고, 그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체협약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총무부장 D의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상한에 해당하는 연간 1,000시간을 보장하여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2017. 8. 17.부터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 수행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2017. 8. 17.부터 2018. 3. 31.까지의 기간을 유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C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13조 제1호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의 사용가능인원은 6명 이내이고, 연간시간한도는 고시된 최대 상한인 3,000시간인 사실, 노동조합의 조합장인 E은 근로시간 전부면제자로서 2,000시간을 유급으로 인정받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7년 7월 및 8월 경 D에 대한 일부 배차를 제외시켜 주었고, 같은 해 9월부터는 전체 배차를 제외시켜 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2017. 8. 17.부터 2018. 3. 31.까지의 기간을 유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에게 단체협약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