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27 2015가단74592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로부터 피고 A은 3440만 원, 피고 B, C, D은 각 1720만 원씩, 피고 E는 2580만 원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이 4/15 지분, 피고 B, C, D, 원고가 각 2/15 지분, 피고 E가 3/15 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공유물분할금지 특약을 한 바 없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에 원고 소유의 주택이 건립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주택의 부지 및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2016. 5. 20.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29,03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법리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고, 나아가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