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6 2013노3680
주거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27.경 서울 관악구 C 전원주택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택을 F로부터 임차한 G은 자신의 채권자 E에게 위 주택에서 거주할 것을 승낙하였고, E는 2006. 3.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E의 동의를 받아 2009. 3. 27. 위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점, ③ 고소인 D은 F과 함께 위 주택을 건축한 자로서 2011. 7.경 위 주택에 대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보고 피고인의 전입사실을 확인한 후 위 전입신고일 무렵 피고인이 위 주택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것일 뿐 피고인이 위 전입일 무렵 위 주택에 침입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로 판단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2.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주택(301호)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피해자는 위 주택의 단독 소유자였음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당원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주택의 점유자인 E가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할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