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4195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 102동 102호(D아파트)에서 ‘E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되고, 영유아보육료 등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부터 F(G생) 아동을 위 어린이집에 입소시켜 보육하던 중 위 F이 2012. 3. 1.부터 출석하지 않아 보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F 아동을 2012. 3. 1.부터 2012. 4. 16.까지 계속 보육한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로 기재하여 2012. 4. 20. 위 기간 동안 기본보육료 174,000원, 영유아보육료 520,500원을 교부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확인서
1. 고발장
1. 기본보육료 신청 및 수령금액
1. 출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54조 제3항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