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 상의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0. 9. 10. 위 `B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건복지부 행정지원시스템 사이트(http://www.childcare.go.kr/) 보육통합시스템 게시판에 접속한 뒤, 위 어린이집 2세아 반 원생 C에 대한 2010. 9월분 차등보육료 278,000원 및 기본보육료 112,000원을 신청하면서 이용현황 란에 `11일 이상`이라고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0. 8. 27. 해외로 출국하여 2010. 9.경에는 위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소사구청장으로부터 2010. 9. 25. 영유아보육료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3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0. 25.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C에 대한 2010. 10월분 차등보육료 278,000원 및 기본보육료 112,000원을 신청하면서 이용현황 란에 `11일 이상'이라고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0. 8. 27. 해외로 출국하여 2010. 10.경에는 위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소사구청장으로부터 2010. 10. 25. 영유아보육료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3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적정성 여부 확인 및 조치결과 제출, 행정처분통지
1. 출입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