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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2 2015가합102758
관리단집회결의 취소청구 및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 C건물관리단의 소와 원고 B의 별지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안건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서울 송파구 E 소재 지하 7층, 지상 23층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2)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2004. 6.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ㆍ분양한 시행사로서,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4개층 전부 및 오피스텔 14세대(전체 전유면적 대비 합계 18.7%)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이다.

3) 원고 B은 2010. 10. 23. 피고의 임시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14. 12. 9. 이 사건 관리단총회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아니다. 4) 원고 C건물관리단(이하 ‘원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이 사건 관리단총회에서 해임된 원고 B을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관리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단체이다.

나. 이 사건 관리단총회의 개최 및 의결 1) D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07명은 2013. 10. 18. 법원에 이 사건 각 안건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관리단총회소집을 청구(이하 ’이 사건 소집허가청구‘라 한다

)하여 2014. 11. 19. 법원의 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이라 한다

)을 받았다. 2) 이에 따라 D을 비롯한 소집허가청구인들(이하 ‘D 등’이라 한다)은 2014. 11. 24. 구분소유자 총 395명 중 외국국적자 등 5명을 제외한 391명에게 집합건물법 제3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소로 이 사건 각 안건(기타 안건인 제5호 안건은 ‘기존 관리업체와의 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임시관리업체로 선임하는 건’이다)의 의결을 위한 이 사건 관리단총회의 소집통지(이하 ‘이 사건 소집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3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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