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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2 2014노308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번의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가 칼에 찔려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이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도록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말다툼 끝에 갑자기 과도를 들어 아무런 방비도 하지 않고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찌른 것으로서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등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취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1995년 이후 최근까지, 특히 2004년부터는 거의 매년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약 15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아 왔음에도 자신의 행동을 바로잡지 않고 급기야 흉기를 들고 생명에 치명적인 부위를 찌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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