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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1.12 2016노332
중감금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이수명령 40 시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뺨, 다리, 음부 등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러한 일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및 수법,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고 이후로도 상당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학업 및 경제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피고인의 남자친구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오해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원심에서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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