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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7가합57830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패스트푸드 제조업 및 판매업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D’라는 명칭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부동산 컨설팅업 및 부동산 개발기획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3. 15. 피고 C과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 프로젝트라 함은 원고가 운영하는 점포 개발을 진행하는데 있어 피고 C이 대상목적물(이 사건 건물 일부분)을 확보하는데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을 포함한다.

7. 서비스 용역비 지급 1) 원고는 성공보수로 피고 C에게 상호 합의된 방식의 서비스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한다. 2) 용역비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임대차 잔금지급 시 성공보수 용역비로 지급한다.

3)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원고는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 해지된 경우 피고 C은 기지급받은 용역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 원고는 2016. 3. 15. 피고 B와 이 사건 건물 1층 중 북쪽으로 10m, 동쪽으로 28.334m에 해당하는 283.34㎡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을 패스트푸드점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매장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된 임대조건은 ① 임대기간 2016. 4. 15.부터 2021. 4. 14.까지 5년 간, ② 임대보증금 200,000,000원(계약 당일 계약금 20,000,000원 지급, 3016. 3. 17. 180,000,000원 지급), 월 차임 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③ 임대보증금과 차임을 2년마다 5%씩 인상하는 것이다. 라.

한편, 서울 영등포구청장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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