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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8 2013고단5401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0. 9.경부터 2010. 1. 25.경까지 체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불법 체류하다가 발각되어 2010. 1. 25.경 출국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09. 11. 초경 위와 같은 전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국내에 입국할 수 없자 위조 여권을 이용하여 국내에 입국할 것을 마음먹고, 2009. 12. 3.경 성명불상의 위조 브로커를 통하여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C에 대한 여권을 위조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8. 17.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C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마치 적법하게 발급받은 여권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입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25.경 대구 동구 검사동 1012-1에 있는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신청을 하면서 C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마치 적법하게 발급받은 여권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담당 공무원 D에게 제시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D의 외국인등록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8.경 및 2013. 8. 9.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2-6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면서, C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마치 적법하게 발급받은 여권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체류기간연장심사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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