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 22. 산업연수(D-3)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체류지 이탈로 불법체류를 하다가 2009. 6. 12. 강제출국 조치된 전력이 있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국내에 다시 입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타인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여 국내에 입국해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경 인도네시아 서자바에 있는 수까부미 동사무소에서 고향 친구인 C의 인적사항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신분증 발급 신청을 하여 신분증을 발급받고, 2011. 1. 10.경 위 신분증을 이용하여 마찬가지로 C의 인적사항에 피고인의 사진이 첨부된 여권(여권번호: D)을 만들었다.
1. 입국심사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6. 16.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에 있는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입국심사를 받으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C 명의의 위명여권을 제시하여 입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입국심사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외국인등록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9. 15.경 평택시에 있는 ‘(주)E’ 공장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C 명의로 된 위명여권과 피고인의 사진을 건네주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2-6번지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외국인등록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명여권을 제시한 다음 C 인적사항으로 외국인등록신청을 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외국인등록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면정보 상세내역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