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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5 2018노391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전력』란의 2행 ‘확정되었다’를 ‘확정되었고, 2017.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제5면 17, 18행을 삭제하고, 제6면 4행의 다음 행에 ‘『판시 전과』’, 그 다음 행에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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