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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6노33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7. 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 5. 선고 2016고단2996 판결), 2017. 1.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그 판결 확정 이전에 범한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1 면 ‘ 범죄사실’ 다음 행에 ‘ 피고인은 2017. 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2017.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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