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 1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 부분에 ‘피고인은 2015.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 15.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부분에'1. 판시 전과 :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8447 사건검색,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8447 판결문'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