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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22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10.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667 사건검색,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667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30회 넘게 처벌받은 전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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