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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7고합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5. 03:49 경 오산시 B 빌딩에 이르러 건물 벽을 타고 열려 진 창문을 통해 위 건물 C 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24세) 의 집 안까지 침입한 후 옷을 벗고 나체 상태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면서 티셔츠를 올린 다음 브래지어를 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어서 피해 자의 옆에서 그대로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문자 송수신 내용

1. 각 수사보고( 영상자료 첨부, 영상자료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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