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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70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20:4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D(57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일자리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피해 현장 사진 첨부 및 위험한 물건 사용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판결문 및 수용 여부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 도중 소주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및 도구,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먼저 시비를 거는 등 범행의 발생에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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