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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9.19 2018가단12832
토지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북 부안군 C대 36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토지의 점유 및 이 사건 건물의 소유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원고는 제3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건물의 대장상 소유자는 피고의 아버지(E)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의 진술에 따라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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