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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3.17 2016가단392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6. 17.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하고 청구기각을 구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밖에 어떠한 구체적인 주장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설령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2016. 3. 말경까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임차권을 양수하거나,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한다.

'는 내용으로 약정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임차권을 양수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도 인도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건물의 인도 및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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