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가단23775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405,115,080원과 그 중 345,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A 주식회사는 대출원리금 합계 405,115,080원과 그 중 대출 원금 잔액 합계 345,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는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보증한도 420,000,000원을 한도로 대출원리금 합계 393,435,461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335,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보증한도 12,000,000원을 한도로 대출원리금 합계 11,679,619원 및 그 중 원금 합계 1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