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6 2018나2268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신용카드 발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그 카드대금과 현금서비스대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C의 배우자 E와 C의 모친인 피고는 위 채무의 보증인이었다.

나. E와 피고는 C가 2002. 4.경 사망하자 C의 위 채무를 인수하여 상환하기 위하여 2002. 6. 20. D와 주채무자 E, 대출금 8,440,000원, 약정이자율 연 19%, 연체이자율 연 24%인 전대환대출 약정(전대환론)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E의 위 대출금채무를 15,000,000원의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다.

D는 E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권(원금, 이자, 가지급금 등 위 대출채권에 부수하는 권리 일체 포함)을 2009. 9. 29. F 유한회사에게, F 유한회사는 2011. 4. 26. G 주식회사에게, G 주식회사는 2011. 5. 2. H 유한회사에게, H 유한회사는 2015. 10. 8. 원고에게 순차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5. 12. 22. 위 각 채권양도인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대출채권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2017. 8. 10. 기준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잔액은 17,491,907원(= 원금 5,427,725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2,064,18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잔액 17,491,907원 및 그중 원금 5,427,725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9. 2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