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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6 2019노2376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치료감호청구사건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피고인과 가족들의 치료 의지가 강하다.

피고인은 어머니와 유대관계가 돈독하여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어머니와 지속적으로 교류할 필요가 있는데, 치료감호를 할 경우 어머니와 교류할 수 없어 피고인의 증상이 호전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실제로 피고인이 치료감호소에 감정유치되어 있는 동안 피고인의 증세가 오히려 악화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이 아닌 외부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를 통해 충분히 증상이나 재범의 위험성을 완화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불리한 정상으로, 여러 차례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여러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한 점, 피해자들이 재발방지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러진 점, 피해자 I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젊은 나이인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면서,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만한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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