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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9.27 2019노282
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음은 잘못이다.

2.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및 폭행 범행의 경우 성매매 과정 중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및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성매매여성을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갖고 약속한 돈을 주지 않으면서 폭행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서도 며칠 뒤 같은 수법으로 성매매를 시도하다

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그 직후 피해자로부터 훔친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등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에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받아 장기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채 세 달도 지나지 않아 여러 건의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사건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적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피고사건 양형판단이 재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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