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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24 2019노12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은 강력범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평소 업무상 갈등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알루미늄 낚싯대, 나무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치는 것도 모자라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복부, 팔 부분을 수회 찔러 그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3,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사건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적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피고사건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피고사건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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