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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37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0. 중순 18:0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 여, 59세 )에게 “ 여자가 F 하면 안 돼, 여자들이 나서면 안 돼, 씨 발 년들.” 이라고 큰 소리를 친 뒤 입구 앞에서 고함을 질러 손님들을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0. 02:30 경부터 04:30 경까지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식당 ‘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그러던 중 그 곳 업주인 피해자 I(51 세 )으로부터 “ 조용히 해 달라.” 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이 새끼, 저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3. 10. 04:50 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식당 ’에서 그 곳 업주인 I으로부터 “ 술 먹고 소란 피우는 남자가 있다.

” 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K과 피해자 L에게 위 업주 및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씨 발 놈 아 순사질 하려면 똑바로 해 라, 개 보지 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계산하고 귀가 하십시오.

” 라는 말을 듣고 위 피해자에게 또다시 “ 야 이 좆같은 놈들 아 돈 없으니 알아서 해라.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M, E의 각 진술서

1. K, L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I 상대 전화 수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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