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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1 2014노39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 D은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합동준강간의 범행 당시 피해자 P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합동준강간의 점에 있어 피고인들이 합동범 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위와 같은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 직권 판단(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는 AC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성인이 되었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범행은 피고인들이 처음 알게 된 피해자 P와 노래주점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하여 합동하여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위 범행 외에도 피해자 Q 소유의 현금을 훔치는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 D은 그 돈을 건네받아 장물취득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D의 경우 이 사건 합동준강간 범행에 있어 간음행위를 직접 실행하였으며,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 구치소에서 다른 수용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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