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29] 상해
1. 피고인은 2013. 4. 7. 김해시 D에 소재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61세)의 아파트 현관 앞길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불상의 남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의심하고 화가 나 “개같은 년이 지금 뭐하고 있노”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순차 잡아 힘껏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배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0. 6. 김해시 봉황동에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임금을 체불하기로 소문난 건설현장 책임자 아래에서는 일하지 않기로 이야기를 하던 중 합석 중인 피해자가 마침 그 책임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일하겠다며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에 화가 나 “왜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느냐”고 고함을 지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2200]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7세)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김해시 G에 있는 ‘H' 내 ’I‘ 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23:40경 위 피해자의 주점에 찾아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다른 테이블의 손님에게 서빙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같은 날 23:48경까지 테이블 위에 있던 이쑤시게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의자를 차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499]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8. 13. 21:30경 김해시 G에 있는 H 내 피고인의 동거인이던 피해자 F(여, 47세) 운영의 ‘J’ 코너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