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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413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E과 사이에 위 회사의 부동산 및 도축업에 관한 권리를 담보로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으로부터 40억 원의 대출을 받아 사업을 공동 운영하고, 피고인이 선 지급한 대출중개컨설팅 비용을 포함한 각종 투자금은 위 대출금에서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대출금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여 그 수익을 나눠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이후 위 저축은행 대출이 나오지 않자, 피고인은 E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것으로 허위 고소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6. 경기 연천군 연천읍에 있는 연천경찰서에 ‘피고소인 E은 주식회사 D 도축업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 없이 2011. 6. 24.자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의 40억 원 상당 대출의향서와 D 도축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금전 대여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고소인 A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11. 6. 24. 3,300만 원, 2011. 7. 13. 3,000만 원, 2011. 7. 중순경 1억 원 등 합계 1억 6,600만 원을 교부받고 고소인의 남편 F로 하여금 피고소인의 G에 대한 1억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소인 H은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공모 가담하였으니 이들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대출의향서, 위임장, 자기앞수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과의 동업 약정에 따라 대출알선브로커인 I에게 대출알선을 의뢰하며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의 대출의향서를 받고 대출알선수수료를 교부한 것일 뿐 위 E이 피고인에게 대출의향서를 보여주며 금전 차용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위임장은 E이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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