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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22 2013고단368
폭행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3. 25. 23:50경 동해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A(52세)로부터 E대학교 월급문제로 이야기를 하다

오른손 주먹으로 머리를 2회 폭행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안구주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2013. 3. 25. 23:50경 동해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B(52세) 등과 같이 술을 먹으며 E대학교 월급문제로 이야기를 하다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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