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6. 20:16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이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83%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각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