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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244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은 2017 고단 4190 범죄사실이 피고인들의 전체적인 범죄사실이고, 그중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범죄사실이 분리되어 2017 고단 2440 호로,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범죄사실이 분리되어 2017 고단 3542호로 각 기소된 사건이다.

『2017 고단 2440』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남구 L, 3 층에 있는 M의 명의 상 업주이고, F, B, C은 영업부장, N와 O은 위 게임 장의 주간 종업원이며 P과 Q은 야간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 B, C, N, O, P, Q 등과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고 얻은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2017. 6. 9. 경부터 2017. 7. 6. 경까지 위 M에서 피고 인은 명의 상 업주로서 주간에 게임 장에 상주하며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 당 첨’ 개 수 1개를 5,000원으로 환산하여 10% 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전을 해 주고 수익금을 관리하고, F, B, C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 당 첨’ 개 수 1개를 5,000원으로 환산하여 10% 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전을 해 주고 수익금을 관리하고, N와 O은 주간에 근무하며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점수를 정산하여 정산 내역을 피고인에게 알려 주거나 손님의 잔 심부름을 하고, P과 Q은 야간에 근무하며 정산 및 환전 보조, 손님들의 잔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P, Q 등 종업원들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7 고단 354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에게 고용된 자로서 2016. 4. 26. 경부터 2017. 6. 경까지 는 R,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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