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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9.02 2015누7303
징벌처분무효확인소송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02. 3. 18.부터 대구교도소에서 수용 중이다.

나. 피고는 2015. 6. 3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6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제17호, 제215조 제4호 가목, 제218조 제1항에 따라 ‘금치 13일’의 징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이 사건 처분사유(갑 제1호증) 원고는 2006.경 양재공장에서 다른 수용자로부터 플라스틱 통 1개를 임의수수하고, 외부에서 차 입 받은 티셔츠 등 물품을 소지사용하였고, 2015. 4월경 다른 수용자들이 버리는 면도기 2개를 소지사용하였다.

원고는 2015. 6. 24. 10:30경, 2015. 6. 25. 16:10경 허가되지 않은 티셔츠 12벌 등 허가받지 않은 물품을 영치하라는 근무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에 관하여 하위 법령에 위임하려면, 위임의 범위와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그런데 형집행법 제107조 제6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는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하위 법령에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무효이고, 이 사건 처분도 당연 무효이다. 2) 이 사건 혐의사실 중 면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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