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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28 2020구합5308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 취지 기재 재심 판정( 이하 ‘ 이 사건 재심 판정’ 이라 한다) 의 경위 피고 보조 참가인( 이하 ‘ 참가인’ 이라 한다) 은 2018. 7. 23. 무역업 체인 원고에 입사하여 중국 온라인 쇼핑몰 ‘D ’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원고는 2019. 7. 1. 참가인 과의 근로 관계를 종료( 이하 ‘ 이 사건 근로 관계 종료’ 라 한다) 하였다.

참가인은 2019. 7.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19. ‘ 이 사건 근로 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함에도 서면 통지의 무가 이행되지 않았다’ 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 판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2. 19.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 판정( 이 사건 재심 판정)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3, 6, 9, 14호 증, 을 가 제 1호 증, 을 나 제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스스로 사직하였고, 원고는 참가인을 해고한 바 없다.

또 한 참가인에게는 원 직 복직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초심 판정을 하면서 원 직 복직에 갈음하여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구제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기도 하다.

이 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참가인은 2019. 6. 28. E 차장에게 연봉인상을 요청하면서 ‘2019. 7. 3.까지 답을 달라’ 고 하였다.

2) E 차장은 2019. 7. 1. 참가인과 다음과 같이 위 챗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14:30 경 참가인에게 ‘ 연 봉인상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는 취지를 알렸다.

E 차장 : [10 :22] B 씨 안녕하세요

E 차장 : [10 :22] B 씨 연봉인상에 대해 오늘 대표님에게 보고 올라갈 거예요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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