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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정124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에 피해자 B(여, 48세)을 지칭하여, “71년생 남양주 사는 저 여자는 개 구조가 아니라 본인구조부터 먼저 해야 할 사람이에요, 본인이 요청도 하지 않은 사료 다섯포대 영업할 목적으로 가져다주고 고맙다는 인사 안 한다고 욕하고 다닌단다, 사기쳐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 변호사비 후원모금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동물판 저질중의 저질, 71년생 남양주 사는 여자는 개구조가 아니라 본인구조부터 해라, 동물판 저질에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계속 아이들을 위해 전진, 우리는 나이 들어도 저런 저질이 안되게 끔 신경쓰며 살아요, 저는 저런 저질과 안 엮이게 되어 이제 괜찮답니다, 나이 49에 저러는걸 보면 구제 못 해요, 저 여자는 그런 여자고 계속 그렇게 살 여자에요, 참 저질 중의 저질이에요, 그러니까 저 나이에 저렇게 살죠, 저런 여자는 저질이에요, 우리는 저렇게 늙지 말아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페이스북 댓글 캡쳐 화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모욕의 고의가 없었으며, 자신의 행위는 공익을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게시글 전체의 내용 및 표현, 문맥 전체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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