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이 차량을 은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차량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을 회피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차량을 강제집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차량 앞에서 직원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차가 필요하니 시간을 좀 달라고 부탁하여 할부금 납부 일을 약속하고 피고인이 계속 차량을 운행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할부금 납부 요청을 받았으나 돈이 없어서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후로는 피해 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차량에 대한 인도 집행이 시도되었던
2015. 3. 26. 및 2015. 4. 21. 경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여 인도 집행이 진행되는 줄도 몰랐다.
한편 피고인은 차량을 가끔 운행하는 경우 이외에는 2014. 가을 경부터 2015. 9. 경까지 줄곧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에 있는 J 초등학교 담장 밑에 차량을 주차해 두었을 뿐 차량을 숨긴 적이 없다.
2) 피고인에게 권리행사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차량에 대하여 인도 집행이 시도되는지도 모른 채 평소대로 차량을 J 초등학교 담장 밑에 주차해 두었을 뿐이므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 경매 당시 자동차를 집 근처에 주차된 상태로 두고 운행하지 않아 은닉한 사실이 없고, 권리행사를 방해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 계약 불이 행시 피해자는 즉시 차량을 경매하거나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