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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5 2015노7080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의 요청에 따라 백지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어 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이름 옆에 무인을 한 사실은 없고, 각서와 합의서( 증거기록 14, 15 쪽. 이하 ‘ 이 사건 각 문서’ 라 한다 )를 작성해 준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C과 그 아들 D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이들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의 내용이 모두 기재된 상태에서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고 무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각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C, D을 이 사건 각 문서의 위조 혐의로 고소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각 문서에 피고인의 합의 상대방으로 기재되어 있는 C은 수사기관에서 반복하여, C과 그 아들 D이 이 사건 각 문서에 미리 합의 내용을 기재해 놓았고, 피고인이 이를 본 후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엄지손가락으로 지장을 찍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C은, 이 사건 각 문서를 합의의 증거로 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3 가단 20203 판결, 증거기록 420 쪽, 이하 ‘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 이라 한다 )에서도 이 사건 각 문서는 작성 후 피고인이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지장을 찍은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라고 주장하였다.

② 그러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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