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9.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모르는 곳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건설업체의 자본금 연말 평균잔금을 맞추는 데 필요한 자금을 건설업체에 대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사업에 투입하여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월 5%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만 8억원 상당에 이른 상태에서 채무독촉을 받고 있었고, 건설업체의 자본금 연말 평균잔금을 맞추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그 사업에 투입하여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7. 11. 30.경 5,000만원, 같은 해 12. 1.경 1,500만원 등 합계 6,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1. 28경 제주시 연동 소재 장소를 모르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구입한 ‘차용금증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금액 란에 ‘일금 이억원 정’, 채무자 란에 ‘A’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하고, 연대채무자 란에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은 다음, 같은 날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채권자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