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C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2011. 4. 13. 피고에게 ‘차용금액: 3,000만 원, 차용일: 2011. 4. 13. 변제일: 2011. 7. 12. 이자: 월 2%’로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며 ‘차용인’란에 원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원고 이름 옆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연대보증인’란에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날인하였다.
나. 피고는 2011. 4. 20.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채권최고액을 3,9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와 C을 상대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단14571호)을 제기하였는데, 1심 법원은 피고의 C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인용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차용증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부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5. 9. 23.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권한 없는 C과의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인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