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0 2019가단530986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8층 358.19㎡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8층 358.19㎡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