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25 2018가단547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8층 위락시설(유흥주점) 795.24㎡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8층 위락시설(유흥주점) 795.24㎡를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