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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07 2017고정5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 회사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4. 3. 경 위 D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D 회사 직원인 E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F이 G 차량을 D 회사 사장인 건 외 H에게 8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작성하고 양도인 이름 옆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F 명의의 도장을 찍게 하여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4. 경 안산시 단원 구 선부 광장 1로 6 소재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F 명의의 매도 용 인감 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위 차량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명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 같은 날 H 명의로 이전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 인 위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행사하고, 허위신고를 하여 자동차등록 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차량 매수인으로서 정상적인 매매 절차에 따라 판시 기재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작성 등의 행위를 한 것이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매매대금을 보전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차량 명의자 F과 매수 대리인 I이 각각 성명 불상 자로부터 사기를 당하였고 이를 알아차린 F이 차량 반환을 요구하던 상황을 인지하고서 판시 기재 범죄행위로 나아갔음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으로서는 매매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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