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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4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액의 알선 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 주고, 알선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고

고객에게 고지한 후 그 차액 금을 가지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6. 경 인천 남구 C 매매단지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소유인 F BMW 차량 매수를 알선하면서, 위 차량의 대금이 1,680만 원이고 매매 알선 수수료는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830만 원에 매도하는 것이었고, 피해 자가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1,680만 원과 실제 매매대금 830만 원의 차액인 850만 원은 피고인이 매매 알선 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68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중 E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 원부, 이전등록 신청서, 각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고차매매 사기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자동차매매 종사원이 아닌 피고인이 소위 ‘ 미끼 매물’ 을 이용하여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매매대금을 부풀려 차량 가액 상당을 편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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