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3 2016고단311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10.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6. 12:00 경 C에 있는 D 기관 후문 민원실 인근에서 큰소리로 항의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즉 결심 판서, 통고 처분서 조회, 즉심 및 범칙 금등 납부 통지( 최고) 서
1. 주민 조회 및 범죄 경력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 (2014. 11. 19. 법률 제 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제 2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