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4. 10: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고물상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20만 원을 주고 2012. 5.말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은 2011년경부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달리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4.경부터 2015. 5. 21.경까지 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0. 14.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원주에서 제천까지 출퇴근하기 힘들어 제천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원룸을 얻고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원룸 보증금과 이사비용으로 500만 원을 빌려달라. 전에 일했던 I에서 못받은 임금이 있는데 그 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I에서 밀린 임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